뉴진스, 데뷔 1000일에 이의신청 기각…법원 "독자활동 금지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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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 금지'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의 해임,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등 뉴진스 측이 낸 11가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뉴진스는 이에 반발해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3일 열린 홍콩 공연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멤버들의 이의신청은 결국 기각됐고, 법원은 또 한번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일 열린 이의신청 심문기일은 뉴진스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고, 양측의 대리인만 출석해 15분만에 종료된 바 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새 팀명 NJZ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독자적 활동의 시작을 알렸고, NJZ라는 이름으로 엑스(구 트위터), 유튜브, 틱톡 공식 계정 등을 개설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독자적 활동 선언에 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서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와 뉴진스는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어도어는 재판부의 합의나 조정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으나,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심적 상태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가운데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 추상적인 것이라서,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 줄은 모르겠다"라면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돌 활동을 하다가 정산을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하고 계약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들을 처리했었다. 그런 것과 비교하면 특이한 경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민희진 씨가 없었으면 뉴진스는 어도어의 연습생도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차원인 것 같다"라며 "보통은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 한 번에 보인다. 정산을 한번도 안해줬다거나, 뭔가 잘 안된게 보인다.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할 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이날 데뷔 1000일을 맞이했다. 이날 뉴진스는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계정을 통해 "버니즈(공식 팬덤명) 우리가 만난지 1000일이 됐다. 버니즈와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다"라며 "우리와 함께하는 매일은 또 다른 모험이다. 사랑한다"고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뉴진스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며 이들의 독자활동 금지가 유지된 가운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본안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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