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위법성 인정 NO"[공식]
작성일: 2025.07.15 10:4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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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민희진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라며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하이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의 지분 구조상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고,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경찰 조사에 출석한 민희진 전 대표는 "배임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저는 중요한 얘기 다 했고, 사실대로 얘기해서 속이 너무 후련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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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기자 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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