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준강간 구속' NCT 출신 태일 항소심도 7년 구형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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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 심리로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공범 2인과 함께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외국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태일은 법정 구속됐다.
이후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과 태일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심에서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라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선처를 요구한 바 있다.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 NCT 127 등으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팀에서 퇴출됐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2심 선고기일은 10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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