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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황정음, 회삿돈 42억 횡령혐의 징역형 집행유예…법정서 '눈물'

작성일: 2025.09.25 11:10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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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음 ⓒ곽혜미 기자
▲ 황정음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본인 소유 회사 43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황정음은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황정음은 2022년 7월쯤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실소유주인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이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6000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액도 전액 변제했다.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고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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