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대마 흡연 후 해외 도피했던 유튜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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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유아인(엄홍식, 39)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류창성)는 1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 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가 엄벌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3년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54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유아인의 옥살이가 끝났다. 대법원도 2심을 확정하며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유아인은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A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으나 이는 무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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