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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소송이 28억으로…김수현, 광고주 손배소 100억대 육박

작성일: 2025.11.21 12:50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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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곽혜미 기자
▲ 김수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의혹을 두고 광고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 된 가운데 소송 규모가 100억에 육박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21일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5억 규모 손배소를 제기했던 A사 대리인은 고 김새론 관련 논란으로 모델인 김수현 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손배소를 청구한다며, 김수현과 소속사에 대한 손해 범위를 28억 6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계약 위반 시 모델료의 2배를 지급해야 하며 실제 자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더해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다.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고 김새론이)대학생이 된 이후 교제했다. 성인 간의 교제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쿠쿠전자가 모델이었던 김수현을 상대로 20억 규모 손배소를 제기해 첫 공판이 최근 열리는 등 김수현은 김수현은 광고주들에게 총 7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다. A사가 손해액을 대폭 늘리면서 손배소 규모도 100억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배우 고 김새론의 유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교제는 사실이나 미성년자 시절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라며, 카톡 등 유족 측이 공개한 증거가 편집된 허위 사실이라고 눈물로 반박했다.

유족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김수현 역시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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