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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침입범, 징역 2년 불복→내년 1월 항소심…양형 다툼 예고

작성일: 2025.11.25 10:16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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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프로필. 제공| 박나래
▲ 박나래 프로필. 제공| 박나래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심에 불복, 내년 1월 항소심 재판을 이어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내년 1월 22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품을 반환했다"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의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선고에 불복,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훔친 물건은 장물로 내놨으며, 박나래 자택 외에도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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