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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작가, 탈세 논란 벗었다…조세 심판 승소로 수억 돌려받아

작성일: 2025.11.28 12:0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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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이 ⓒ곽혜미 기자
▲ 야옹이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탈세 의혹에 휩싸인 웹툰 작가 야옹이(김나영, 34)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야옹이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야옹이 작가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과된 수억원 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야옹이 작가는 2023년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야옹이 작가 소유 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야옹이 작가가 웹툰 '여신강림'을 플랫폼인 네이버웹툰에 제공하고, 네이버웹툰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 및 대여하도록 한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 

야옹이 작가는 해당 웹툰의 전자파일을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서울지방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봤다.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은 웹툰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 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전자출판물에 대한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결국 야옹이 작가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냈고, 조세심판원은 야옹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봤다. 야옹이 작가의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도중 출판업 등록을 했고, 해당 웹툰은 네이버웹툰을 통해 ISBN·ISSN을 부여받은 상태다.

야옹이 작가는 탈세 의혹 후 "저는 이미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라면서도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다. 현재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야옹이 작가는 올해 7월부터 SNS 등을 통해 활동을 재개했다. "억울했던 일 풀려서 다행"이라는 팬의 댓글에도 "무지했던 제가 제일 잘못이었다. 앞으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가분들 자문 많이 받고 더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야옹이 작가는 드라마 '여신강림'의 동명의 원작인 '여신강림'과 '귀혼' 등으로 유명한 웹툰 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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