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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등록했지만…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검찰 송치

작성일: 2025.12.01 17:55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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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주현. ⓒ곽혜미 기자
▲ 옥주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옥주현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고발이 이어졌고,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며 "구체적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옥주현 소속사 측은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며, 즉시 보완 절차를 밟아 등록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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