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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남친도 경찰에 고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작성일: 2025.12.17 19:24 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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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출처|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캡처
▲ 박나래. 출처|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캡처

[스포티비뉴스=배선영 기자]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도 고발을 당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A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A씨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받아 박나래 자택 도난사건과 관련 경찰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폭로된 것과 관련 있다.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에 휩싸여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A씨와 B씨는 그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용산경찰서를 통해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더해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그는 출연 중이던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했고, 내년 1월 방영 예정이던 MBC 새 예능 '나도신나'는 제작과 편성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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