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前남친 회사에 10억 인센+월 3300만원 지급..."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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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전 남자친구에게 월 33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인 BANA 김기현 대표에게 특혜를 줬다는 하이브 측 지적에 반박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이 NJZ로 독자 활동을 선언한 후 이들의 에이전시를 맡은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던 BANA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이브 측은 "하이브 산하에서 레이블을 만들게 되면 '김성수(카카오엔터 전 대표)와 할 게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BANA를 활용해 경업금지 여부를 회피하려고 했나"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 이 카카오톡은 BANA와 관련 없는 것이 21년 4월 카톡이다. 어도어 설립도 전이고, BANA와 업무 체결도 안 했다. BANA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련성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측의 "BANA 대표가 전 남자친구냐"라는 질문에 "전 남자친구가 맞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BANA 대표에게 풋옵션 행사에서 대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주겠다고 했다는 것 역시 인정했다.
그는 "제가 원해서 작성한 것이다. 이게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제 지금 남자친구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뉴진스의 모든 곡을 저랑 프로듀싱한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회삿돈으로 줄 수 없으니 내 몫에서 떼어줘도 된다는 관점에서 준 것이다. 이건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더 빡빡하게 했다. 제 전 남자친구냐 아니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BANA는 어도어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도어 A&R 독점적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설립되고 나서 21년 김기현 BANA 대표로부터 어도어라는 상표를 양수해온 것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양도대금을 1억원을 줬다며 "1700만 원은 일부 금액이었고, 1억 원 안에 다른 내부 협력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담겨 있다. 이는 다른 회사랑 비교해봐도 적정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이브 측은 어도어가 설립된 후 BANA와 N팀(뉴진스 데뷔 전 가칭) A&R 용역 계약을 두 번 체결했다며 "BANA에게 매월 3300여 만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고, 대표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금하는 것 외에도 인센티브로 발매년 당해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정한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맞다고 인정했다.
이후 어도어가 BANA와 2차 용역계약을 통해 과거 음반 발매까지 누적해 총 매출의 5%를 대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이 결과 재계약 시점으로 연 4억 원 인센티브가 10억 원으로 인상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맞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는 "저는 10억 원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뉴진스가 이례적으로 성공했는데 거기에 기여하면 다음에 더 잘하게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티스트 대우를 해주려면 계약 조건이 다 다른데, 얼마나 히트했고 성공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저는 항상 잘하는 사람들과 일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고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BANA가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에도 매월 수천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아간 것을 지적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제가 해임된 이후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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