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부부, 기획사 10년 미등록 운영 혐의 검찰 송치…"이미 등록 완료"
작성일: 2025.12.24 11:48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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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이하늬 부부가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이 바뀌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고, 현재는 남편 장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하늬 측은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지난해 세무조사로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당시 이하늬 측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전액 납부했고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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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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