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 진료기록·처방전 해명에도…"차량 내 링거, 기본적으로 불가"[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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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방송인 전현무가 차 안에서 수액을 맞는 장면에 대해 진료기록까지 공개하며 해명했음에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다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의료법의 처벌 대상은 환자가 아닌 의료인인 만큼 전현무가 의료법 위반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당사자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금전을 지급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현무 사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통상 5~7년인 의료법 위반 공소시효 또한 이미 훌쩍 넘긴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관련 홍보물 제작에 착수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방송인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명 '주사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가수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또한 '주사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전현무는 2016년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됐던, 차량 안에서 전현무가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휩쓸렸다.
이에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전현무가 그해 1월14일과 20일, 26일 세 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서 진료기록과 처방전까지 공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는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고 수액은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당시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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