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처분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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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이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최근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가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병원 측은 과징금 처분으로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번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입원 환자들은 전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여성 환자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 병원장 양재웅은 지난해 9월 EXID 출신 하니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후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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