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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주사이모'→ 탈세라니…박나래, 세무조사 '봐주기' 의혹 터졌다

작성일: 2026.01.05 17:39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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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곽혜미 기자
▲ 박나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갑질 의혹부터 '주사이모' 불법 의료 시술 의혹까지, 최근 박나래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세무조사 특혜 의혹이 터져나왔다. 

5일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2022년 11월부터 약 한달간 박나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당시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이 최고 2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2~3억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엔파크는 박나래 모친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1인기획사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연간 8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했다. 또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 설립 이후 2021년 중순까지 100억에 가까운 돈을 벌고도 대부분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을 썼다. 

매체는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 언급을 빌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 또는 가공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라면서 "여느 연예인과 달리 수 억원이 추징된 것은 나름대로 조사팀에 소명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3월 갑질 의혹과 함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특수상해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박나래를 둘러싸고 '주사이모' 불법 의료 의혹이 불거졌고, 박나래는 결국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매니저와 갈등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현재 관련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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