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1심 진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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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의 '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만든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해당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신우석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를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패소한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재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게재, 반희수 채널 운영 등을 두고 어도어와 갈등을 벌였다.
신우석 감독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으나, 돌연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뉴진스의 '디토' 세계관을 확장한 '반희수' 채널 역시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된 후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게재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라며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신 감독은 어도어의 '무단 공개'라는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고, 어도어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10억 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 원은 기각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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