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1인 기획사 미등록 무혐의…대표·법인은 검찰 송치[공식]
작성일: 2026.01.20 17:26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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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송가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송가인 측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송가인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송가인은 2024년 9월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친오빠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가인달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송가인 측은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라며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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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기자 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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