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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웅, 임성근 위증 혐의 재판 증인 채택…3월 25일 신문

작성일: 2026.01.28 15:44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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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웅 ⓒ곽혜미 기자
▲ 박성웅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박성웅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위증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성웅을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박성웅 지난해 9월 특검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건희 씨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윗선에 구명 로비를 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박성웅이 이에 반해 이종호 전 대표-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이전부터 친분을 이어왔음을 시사하는 핵심 정황을 진술한 셈이 돼 더욱 주목받았다.

앞서 임 전 사당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종호씨를 만난 적이 없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 있겠나"라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로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3월 11일부터 본격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웅에 대한 신문은 3월 25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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