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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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또한 장원영이 2023년 10월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지난해 2월 확정됐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방탄소년단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상액을 높였다.
앞서 1심은 A씨가 빅히트뮤직에 5천 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과 1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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