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가 합의 거절, 진심으로 후회"…자택 절도범, 항소심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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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죄를 후회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재판부가 항소 이유를 묻자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가 혐의와 증거를 인정했던 점을 언급하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것이 있는지 물었고, A씨 측은 "특별히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A씨 측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박나래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박나래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및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 복구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훔친 물건은 장물로 내놨으며, 박나래 자택 외에도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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