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출산' 서민재 "애기랑 힘내면 안되나"…前남친 저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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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채널A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가 가처분 위반 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아이 친부와 갈등 상황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서민재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이 친부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서 일부를 캡처해 게재했다.
해당 서류는 서민재가 지난해 12월 10일 아기 사진과 함께 작성한 게시물을 문제삼고 있다.
당시 서민재는 "아직은 원숭이 같기도 하고 찐빵 같기도 하고. 힘내봐 우리 둘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친부 측은 이 가운데 '힘내봐 우리 둘이'라는 문구를 문제삼아 "언듯 보았을 때는 채무자(서민재)가 본인 명의 SNS를 통해 아기의 출산 소식을 알리며 그 소회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나 과거 게시한 스토리 내요에 비춰 아기를 출산했음에도 채권자가 어떠한 연락도 없이 잠저/회피 중이므로 부득이 채무자가 아리를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재는 이를 두고 "아직도 연락없는 건 둘째치고, 애기(만0세) 나랑 힘내면 안되나요?"라고 반문했다.
서민재는 2020년 채널A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대기업 여성 정비사로 얼굴을 알렸다. 2024년에는 전 남자친구 남태현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5월 혼전 임신을 알리며 전 연인 A씨 신상을 폭로해 물의를 빚었다. 아이 친부로 알려진 A씨는 서민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서민재에 대한 게시 금지 가처분을 명령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서민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협박·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구공판 처분을 내렸으며, 서민재의 추가 범행에 대한 경찰 수사 또한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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