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재판부 결정 존중" vs 하이브 "안타깝다"…'255억 풋옵션' 선고에 엇갈린 입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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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긴 법적다툼에서 승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고(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도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상당, 신OO에게 17억, 김OO에게 14억을 지금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하이브)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나온 후 하이브는 검토 후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민희진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판결 직후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가 설립한 신생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입장문을 통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오케이 레코즈는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며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오케이 레코즈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글로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서 예고한 보이그룹 제작에 전념하겠다며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민희진의 뉴진스 빼돌리기, 어도어 독립 방법 모색 등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더해 민희진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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