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정음 46억 단독주택 전 소속사에 가압류…"법원 결정 존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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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황정음의 46억 이태원 자택이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에게 가압류 당했다.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황정음이 소유한 이태원의 단독주택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 금액은 2억 8200만 원이다. 황정음은 해당 단독주택을 2020년 46억 원에 매입했다.
와이원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배우였던 황정음에게 가압류를 건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다만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2023년부터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 왔다. 이 기간 드라마 '7인의 부활', 예능 '솔로라서' 등에 출연했다. 이같이 활동하는 한편 상간녀 오해 해프닝, 법인 공금 횡령 기소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소속사 측이 지난해 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결별했다.
앞서 황정음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통보는 수용돼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해 법인 공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연예기획사 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금급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황정음은 부동산 등으로 문제가 된 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지난해 9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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