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신뢰 악용" 수십억 횡령한 친형, 징역 3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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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가족회사의 신뢰를 악용해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수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2월 1심은 회사 자금 약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한편,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수홍 개인자금 약 16억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박씨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수홍 개인자금 사용 혐의는 여전히 무죄로 봤으나,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요소로 판단했다.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2심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형수 이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이씨는 박수홍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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