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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억 배상하라"…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손배소 오늘(26일) 시작

작성일: 2026.03.26 09:4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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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다니엘.  ⓒ곽혜미 기자
▲ 뉴진스 다니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가장 먼저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복귀를 알렸고, 하니도 합류했다. 민지는 여전히 복귀를 논의 중이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이기도 하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1심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25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민 대표 외에도 어도어 전 부대표 A씨와 어도어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B씨에게도 하이브가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약 256억 원에 달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그룹 뉴진스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의 화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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