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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임신 한달만에 외도"…홍서범·조갑경 子 불륜·양육비 미지급 '파문'

작성일: 2026.03.26 16:37 문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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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경(왼쪽) 홍서범 부부. 제공ㅣMBC에브리원
▲ 조갑경(왼쪽) 홍서범 부부. 제공ㅣMBC에브리원

[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 조갑경 아들 홍모씨의 전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홍씨는 2021년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인 홍씨가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부정행위가 없었고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상간녀 B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A씨는 24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이 방관했으며, 현재까지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서범은 "소송이 아직 끝난 사안이 아니다"라며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진행 중이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1심 판결 후 위자료 2000만원을 아들에게 줬다. 네 돈 1000만원 더해 3000만원을 주라고 했다. 돈이 당연히 갔다. 양육비는 항소를 했으니 변호사가 지급을 잠깐 보류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서범은 "A씨와 금전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차용증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해 양측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지난해 두 딸과 MBC에브리원 예능 '다컸는데 안 나가요'에 출연하는 등 가족 예능에 출연하며 친근한 이미지로 오랜 시간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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