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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 KBS에 이겼다…"2억8940만원 지급해라"

작성일: 2026.03.27 17:15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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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아나운서. 출처ㅣ이은주 인스타그램
▲ 이은주 아나운서. 출처ㅣ이은주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앤디의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2억 8940만 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직 후 정규직 아나운서와 업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아나운서에게 정규직(4직급) 기준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에 입사해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하다 2019년 신입 채용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이 아나운서의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된 점을 들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정하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으며, 이 아나운서는 2024년 1월 복직했다.

이번 소송은 해고 기간 동안 정규직(4직급)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한 것이다. KBS는 채용 절차의 차이와 행정 업무 미수행 등을 이유로 계약직(7직급) 기준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 검증을 거쳤다고 봤기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복직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업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아나운서 대신 채용된 신입 아나운서들이 4직급으로 임용된 점을 들어, 이 아나운서를 7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 아나운서 측 류재율 변호사는 "채용 절차를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동일 업무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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