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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실형 받았는데…구제역, 쯔양 무고 혐의로 또 검찰 송치

작성일: 2026.04.10 12:3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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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출처| 유튜브 캡처
▲ 구제역. 출처| 유튜브 캡처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유튜버 구제역(34, 이준희)이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가운데, 쯔양을 상대로 무고를 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구제역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을 상대로 "당신의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라며 겁을 주고 5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위증을 했다"고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구제역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나, 쯔양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쯔양은 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제역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달 12일 쯔양을 상대로 공갈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그는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는 재판 소원 제도 시행에 따라 재판 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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