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협찬' 곽튜브 "공무원 아내 직무와 연관성 無, 3000만원 기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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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허나원 기자] 유튜버 곽튜브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았다"며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저와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 원을 기부하고자 한다.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다"라며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협찬'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이후 곽튜브 아내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고, 영상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 SM C&C는 "전체 협찬이 아니라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서비스만 받았다고 해도 실 간 차액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만큼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한 한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살 연하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다음은 곽튜브 사과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곽준빈입니다.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자신과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습니다.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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