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공무원 아내 '김영란법' 위반 논란→협찬 사과…"산후조리원 차액 전액 지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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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유튜버 곽튜브가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사과하며 차액 전액을 지불했다.
최근 곽튜브는 공무원 아내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협찬을 받았다고 언급, 이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10일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라며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자신과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라며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협찬'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고, '협찬'이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해당 산후 조리원은 2주 이용에 최소 69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하며 객실 간 차액 역시 큰 만큼, 그가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은 것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제한 한도를 훌쩍 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곽튜브는 이에 사과하며 협찬 받은 차액을 모두 지불하고, 기부까지 한 것.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살 연하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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