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공무원 배우자' 산후조리원 협찬 민원…'권익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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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허나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유튜버 곽튜브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10일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원 작성자는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을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업그레이드 비용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했다.
최근 곽튜브는 공무원인 아내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협찬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협찬’이라는 문구를 기재했으나, 이후 해당 문구는 삭제됐다. 일각에서는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 기준 최소 69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고 객실 간 차액도 큰 편이다. 이에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으로도 청탁금지법상 허용 한도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곽튜브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협찬은 저와 조리원 간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으로 제공받은 차액을 전액 지급했으며,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지난달 24일 아들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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