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102일 무단 결근 인정…책임자는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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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송민호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출근한 날도 짧은 시간 동안 반쯤 누워 게임만 하다 퇴근하는 등 부실 복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송민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증거 역시 모두 동의했다.
다만 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씨 측은 "복무일탈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를 같은 시설로 데려와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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