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인정' 송민호 "재복무 기회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할 것…죄송스러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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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송민호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겠다"라고 말했다.
당초 공판은 지난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출근한 날도 짧은 시간 동안 반쯤 누워 게임만 하다 퇴근하는 등 부실 복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 측 변호인은 "송민호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대한민국 청년으로 마땅히 져야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상황을 깊이 참작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경추 파열로 인해 육체적 고통도 갖고 있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송민호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증거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모든 증거를 밝혔으며, 과오의 무게를 피하지 않았다"라며 "다시 한번 나라의 부름을 받아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라고 호소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라며 "저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정말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 저는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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