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母·민희진 소유 '70억' 부동산 가압류…법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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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해 법원이 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한숙희 부장판사)은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 압류하는 처분으로,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어도어는 지난 1월 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 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씨 소유 부동산은 20억 원, 민 전 대표는 50억 원 범위 안에서 가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그와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내달 14일 첫 변론을 앞두고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사들의 사임은 어도어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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