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식케이, 항소심도 집행유예…法 "앞으로 조심해야"
작성일: 2026.04.30 11:11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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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32, 권민식)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원심 역시 고민 끝에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앞으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식케이는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묻고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히며 자수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2023년 10월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2024년 1월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가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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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기자 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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