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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故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작성일: 2026.05.04 16:33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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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DB, 故 김창민 감독
▲ ⓒ스포티비뉴스 DB, 故 김창민 감독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 모씨와 임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피의자 2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다. 

김 감독은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후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한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그간 두 차례 김 감독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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