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 출연 30대 男, 성폭행 혐의 2심도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고려"
작성일: 2026.05.07 15:29
문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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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씨는 SBS Plus·ENA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에 출연한 데 이어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도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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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호 기자 mjh30279@spov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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