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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공연 취소' 손배소 일부 승소…"구미시, 1억 2500만원 배상하라"

작성일: 2026.05.08 15:4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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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제공ㅣ드림팩토리
▲ 이승환. 제공ㅣ드림팩토리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이승환이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총 1억2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승환은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연을 이틀 앞둔 12월 23일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는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리던 시기였다.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승환 측은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과 관련한 서약서 서명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공연이 취소됐다며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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