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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쿤디판다, 첫 공판서 병역기피 부인 "우울장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아"

작성일: 2026.05.11 19:47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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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Day6의 키스 더 라디오' 계정
▲ 출처| 'Day6의 키스 더 라디오' 계정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래퍼 쿤디판다가 병역 기피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1일 오후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쿤디판다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현재 쿤디판다는 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는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쿤디판다가 지난 2016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2022년 1월부터 6개월 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우울 장애 등을 호소했다. 이에 진단서가 발급됐고 재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해, 쿤디판다 측은 "부인하는 취지"라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쿤디판다는 2015년 래퍼로 활동을 시작했고, 2020년 Mnet '쇼미더머니9' 준결승에 진출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최근 '쇼미더머니12'에 재출연하며 또 한 번 대중들의 반응을 끌어냈으나, 방송 도중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져 3회부터 통편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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