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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출소 후 5번째 음주운전 적발..여친에 "블랙박스 빼돌려" 요청까지

작성일: 2026.05.14 20:15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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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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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또 다시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배우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첫 재판을 받았다. 당시 적발은 그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례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손승원은 당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한강 다리를 지나 강변북로에서 역주행하다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용산경찰서에 있는 내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져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손승원은 재판을 앞둔 시점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술자리에 이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징역형을 받은 상황에서도 자숙이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명의 차량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0.206%였으며,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당시에도 면허 취소 상태였던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첫 연예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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