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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징역 4년 구형…"대리기사가 버렸다" 거짓말까지

작성일: 2026.05.15 10:54 문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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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승원.  ⓒ스포티비뉴스DB
▲ 손승원.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서울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를 웃도는 0.165%였다.

수사 과정에서 손승원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숨겨달라고 요청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재판을 앞둔 무면허 상태에서도 술자리를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은 정황까지 포착됐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그는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해당 판결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까지 면제됐다.

실형과 군 면제 이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손승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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