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24년만에 韓 땅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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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두 차례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가운데,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지난해 8월 28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또 한번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LA 총영사의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인기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했으나,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며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F-4)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첫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는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LA 총영사는 그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 2023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2024년 LA총영사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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