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눈물 호소 재조명…경찰 "故김새론 미성년 교제설='허위'"→김세의 '구속 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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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경찰이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세의가 경제적 이익과 유튜브 수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찰이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세의는 김수현과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한 점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세의가 김수현-고 김새론의 교제 증거로 공개했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캡처 역시 조작된 자료라고 판단했다. 유족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캡처본 속 대화 상대 이름 등을 수정해 마치 김수현과 실제 대화를 나눈 것처럼 편집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세의가 대화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 간의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된 자료를 게시했다"고 적었으며, 김세의가 지난 5월 공개한 고인의 음성 녹음 파일 역시 AI로 조작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영장을 통해 "김수현의 사회적 기반과 경제 활동 전반을 붕괴시키고, 직업적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의자가 허위사실 유포 등을 계속한다면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A 변호사도 해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자료 제공 및 허위 사실 유포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유족 측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공범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상록 변호사는 "A변호사는 지난해 3월 27일 김세의와 함께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 등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를 김수현과 대화라고 단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대중이 설마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생각하며 유포한 허위사실을 사실로 믿게 됐다"며 "A 변호사가 조작된 증거에 기초한 허위사실 유포에 직접 가담했다면 김세의와 함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봐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수현 측은 유튜버 김세의의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겠다. 일단 영장이 청구된 만큼 발부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세의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취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외 취재를 앞두고 있었다"며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의도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세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김세의는 지난해 2월 25살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 김새론과 관련, 고인의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김세의 측과 유족 측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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