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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범 측, 버스전용차로 위반 논란 사과 "과태료 즉시 납부"[공식]

작성일: 2026.05.23 10:06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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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승범. ⓒ연합뉴스
▲ 류승범.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김지호 기자]  배우 류승범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논란과 관련해,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돼 즉시 납부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류승범의 전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소속 배우와 관련된 보도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일정 이동 중 회사 차량 운행 과정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통지서를 받은 직후 곧바로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차량 운행 시 관련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와 현장 운영에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류승범이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 촬영 당시 소속사 차량인 카니발을 직접 운전하며 이동하던 과정에서 불거졌다. 여러 차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고, 이에 따라 차량 명의자인 회사 앞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만 이용 가능하다. 특히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류승범이 운전한 차량은 7인승 카니발로 알려져 규정상 버스전용차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승범은 지난 2020년 슬로바키아 출신 화가와 결혼한 뒤 해외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 체류 중에는 별도의 개인 차량 대신 회사 차량을 이용해 이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류승범은 최근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종료했으며, 현재 넷플릭스 시리즈 ‘딜러’ 촬영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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