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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여부 오늘(26일) 결정…영장심사 진행

작성일: 2026.05.26 10:14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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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왼쪽)과 김세의.  ⓒ곽혜미 기자, 연합뉴스
▲ 김수현(왼쪽)과 김세의. ⓒ곽혜미 기자,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구속 여부가 26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세의는 지난해 2월 사망한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로 반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15세부떠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카카오톡 대화 등 녹취록을 공개한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음성이라며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세의가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됐으며, 고인의 음성파일 또한 AI 조작으로 봤다. 김세의와 함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도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했으며, 지난해 김세의 측과 유족 측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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