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소속사 "이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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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이무진이 소속사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분기부터 4분기,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무진 측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빅플래닛 측 법률대리인은 스포티비뉴스에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라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무진은 2000년생으로, JTBC '싱어게인-무명가수전'에 출연하며 대중에 눈도장을 찍었다. 그는 '신호등', '청춘만화', '에피소드',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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