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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망상 빠진 선동꾼" 윤서인 발언에 손배소 제기…"위자료 5천만원"

작성일: 2026.06.08 16:16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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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제공| 드림팩토리
▲ 이승환. 제공| 드림팩토리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이승환이 자신을 저격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손배해상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승환은 8일 SNS를 통해 자신의 법무법인 해마루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이승환은 이날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청구 금액은 5000만 원이다. 

앞서 윤서인은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사전투표 인증샷을 게재하자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도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산다"라는 저격성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승환 법률대리인은 "이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특히 표현의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었다"라며 "그 표현의 방식 역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되었는바, 그 위법성이 크다"라고 했다. 

또한 "윤서인은 본 사건 이외에도 과거 표현이 문제가 되어 그 위법성을 판단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이승환이 윤서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힌 글에 대응하면서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을 다시 게시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모욕 전후의 지속적인 행위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윤서인씨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목적은 '불법에 대한 확인'인바,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5일 "윤서인 씨의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승환은 1989년 데뷔한 싱어송라이터로 '천일동안',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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