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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 불가" 故김새론 AI 녹취 버전이 4개…김수현 측에 금전 요구까지[이슈S]

작성일: 2026.06.16 06:00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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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곽혜미 기자
▲ 김수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 미성년 교제 증거라며 가세연이 기자회견까지 했던 음성 녹취가 상반된 4개 버전으로 존재한다고 전해졌다. 문제의 제보자는 김수현 측에 금품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 '사회적 흉기‥가세연의 '폭로 비즈니스' 편은 고 김새론 사망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해 다뤘다. 

지난달 구속영장심사 당시 허위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김세의 대표는 AI 음성을 사실처럼 공개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경찰 의뢰 결과 국과수는 '원본이 아니어서 검증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세의 대표의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고 김새론 사망 약 3주 뒤인 지난해 3월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고, 그의 죽음이 김수현 측 채무 독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20회 넘게 김수현을 겨냥한 방송을 했다. 

지난해 3월 27일에는 유족측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김수현은 3월 31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두를 부인하며 고인과는 성인이 된 뒤 교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카카오톡에 "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틀린 사실들이 너무나 많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가세연은 5월 고 김새론이 미성년 교제를 인정하는 음성파일을 입수했다며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가세연이 폭로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음성 파일 모두가 조작이라고 봤다. 원본 카카오톡이 '알수없음'이라는 대화명인데다, 당시 공개되지 않은 해당 대화방의 다른 대화 내용을 보면 상대를 김수현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트레이트는 김세의 대표 지시를 받고 포토샵으로 마치 대화 상대가 김수현인 것처럼 조작한 가세연 직원도 특정했다고도 전했다. 

▲ 출처|MBC '스트레이트' 캡처
▲ 출처|MBC '스트레이트' 캡처

경찰은 또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고 김새론 목소리가 담겼다는 음성 녹취 또한 AI 조작이라고 봤다. 이를 가세연에 제보한 제보자 A씨는 김수현 소속사에는 성인이 된 이후 사귀었다는 내용의 녹취를 제공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김수현 측 관계자에게 "선수끼리"를 운운하며 "나 돈 받으면 끝나는 거다", "수현 씨가 잘 되면 나한테 무료로 한번 회사에서 광고 찍자", "나는 비즈니스 마인드밖에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제보자 A씨는 김수현 측 외에도 유튜버 등에게도 접근해 음성 파일을 전달했는데, 알려진 것만 최소 4가지 서로 다른 내용이 김새론 씨의 음성으로 담겨 있었다. 김수현 법률 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양립할수 없는 내용으로 '김새론씨 육성이다' 주장하는 녹취 파일이 여러 버전으로 존재한다. 진짜일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세연은 유명인을 다룬 폭로가 화제가 되면서 한 해 매출 50억 대를 기록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배소 과정에서 드러난 김세의 대표의 서울 부동산은 서울 압구정동과 서초동 아파트 등 100억 대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스트레이트'는 전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범벅돼 있다며, 혐의 인정을 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날 "7년 동안 범죄를 반복해 온 주범이 결국 이 한 사건으로 구속송치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는 법률가이자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유튜버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스트레이트'에 제공된 내용 역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획이라고 판단했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방송사에 협조한 것"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의 진실을 최종적으로 밝히는 일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과 사법절차의 영역이며, 변호사의 역할은 수사기관이나 언론을 대신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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