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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경찰에 인권침해 당했다"…구속 기로→인권위 진정 제기

작성일: 2026.06.17 19:45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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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제공|원헌드레드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제공|원헌드레드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경찰이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차 대표 측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차 대표 측은 17일 오후 인권위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두 명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차 대표 측은 지난달 진행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관들이 신문 과정에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등을 조서에 의도적으로 누락했으며 일부 진술은 취지와 다르게 왜곡돼 기록됐다고도 했다.

진정서에는 수사관들이 변호인에게 "조사 과정에서는 끼지 마라", "진술 하나하나 변호사랑 상의해서 대답하면 우편 조사랑 똑같다"는 등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조사 방해로 규정하고 반복적으로 제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차 대표는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상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해 전세보증금 54억 원을 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두 사건을 합쳐 약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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