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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된' 황하나, 지인에 마약투여 혐의에도 석방됐다 "벌금형, 2만원 추징"[이슈S]

작성일: 2026.07.09 22:49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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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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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황하나가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해외로 도피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인플루언서 출신인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선고 후 석방 지휘를 내리자, 황하나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지인의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마약 직접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수사 선상에 오른 직후 해외로 출국한 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파부는 "수사 개시 후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 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인에게 투약해 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추가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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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공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돼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이후 적색 수배된 상태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그는 캄보디아 국제공항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특히 당시 황하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귀국을 결심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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